티스토리 뷰

반응형

 

5월 1일 오늘부터 이달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5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 지급 요건과 같은 부분을 심사하여 오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대상
근로장려금대상근로장려금대상근로장려금대상

 

근로장려금대상

근로장려금대상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소득-작년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홀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 가구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기준-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작년 4,000만 원에서                                      확대),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음

 

근로장려금대상
근로장려금대상근로장려금대상근로장려금대상

 

 

 

근로장려금대상 가구 확대 

 

올해에는 근로장려금대상 가구가 늘어나 총 558만 가구에 6조 1천억 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과 비교시 지급대상가구는 80만 가구가 늘어나고 지급액은 9천억 원 이상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기준 총소득액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며 지급대상이 47만 가구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주택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 하락 한 영향으로 인하여 32만 가구가 총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여 장려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로 금액은 1조 892억 원이며 전년  (57만 가구 5천632억 원)의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대상근로장려금대상근로장려금대상

근로장려금대상 자동신청제도 

 

국세청에서는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실수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는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에는 165만 명이 자동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대상
근로장려금대상
근로장려금대상근로장려금대상근로장려금대상

근로장려금대상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pc나 모바일 앱의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가능

-문의사항 장려금 전용신청 상담센터 1566-3636 이용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0) 2024.05.14
희망저축계좌2 대상 기간 혜택 자격  (0) 2024.04.29
가습기종류와 선택요령  (2) 2023.12.01
크리스마스 선물 BEST  (0)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