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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 기타소득이 있는 분 등 많은 분들이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동안 낸 세금을 환급 받거나 또는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 신청을 위한 간단한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⑵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선택합니다.
⑶개인 소득과 공제액을 입력하고 신고합니다.
⑷온라인 접수가 불편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국세청 영업점을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온라인 이외의 방법 

 

온라인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외에도 그렇게 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예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⑴ 우편신고: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 송장을 남겨야 합니다.

⑵ 직접방문 :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을 직접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 또는 국세청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⑶ 전화상담 및 안내 :

국세청 또는 지방세에서도 전화로 세무상담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식 작성 또는 제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절차

 

소득세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세 신청서 작성 절차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ㆍ서식 

 

우선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발급받거나 사업자의 경우 은행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양식 작성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른 소득세 신고서(근로소득자의 경우)를 작성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사업소득공제의 경우)를 작성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 신고서에 소득과 공제액이 입력되어 실제 납부할 소득세 금액이 결정됩니다.

 

 

 

 

제출

 

작성된 소득세 신고서는 국세청 또는 지방세에 제출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단계에 따라 소득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율 적용 대상: 월급, 연봉,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ㆍ과세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한 해(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ㆍ 세액공제 및 감면 대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1일1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나 법률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의 정확한 신고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년도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 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에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신고하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미신고 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법 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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